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3 | 상증 | 1999-02-02
문서번호

재삼46014-233 (1999.02.0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