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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의 계속 제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869 | 국조 | 2003-10-27
문서번호

서이46017-11869 (2003.10.27)

요 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98조의 4같은법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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