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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8 | 부가 | 1995-11-16
문서번호

부가46015-2158 (1995. 11. 16.)

요 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및 제2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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