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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47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현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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