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345 (1995.05.17)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1984.10.21 취득한 토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8월에 양도한 경우 조감법(1992.12.31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데 이 때 동 면제세액에 대한 종합한도의 적용은 개정전 조감법 제88조의 3과 현행 조감법 제120조중 어느 조항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