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400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