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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87 | 양도 | 1986-05-08
문서번호

재산01254-1487 (1986.05.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5273 평방미터

○ 위 부동산은 위 납세의무자의 소유로서 1981년 02월 4일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1982년 05월 27일 동원 동기 제○○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1983년 07월 23일 경락에 의하여 1983년 11월 07일 경락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바 되었습니다.

○ 이 건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신용보증기의 기관에서 채무 의무이행을 이행치 못하였으므로 하여 경매에 인한 경락을 당하여 소득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입은바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면탈을 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경매로 간주하는 것은 선량한 서민의 억울한 실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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