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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55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805,5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9.부터 1995.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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