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55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805,5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9.부터 1995.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805,5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9.부터 1995.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