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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 | 양도 | 1999-01-02
문서번호

재일46014-2 (1999.01.0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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