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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2 | 양도 | 2019-02-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19.2.20)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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