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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5-198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5-198

제목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제3824.90-9090호, 양허세율 OOO로 수입신고한 후,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제6815.91-0000호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안내를 통해 회신세번(稅番)에 해당하는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OOO 관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물품이 당초 신고세번에 해당하는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이 HS 제2518호의 백운석과 HS 제2519호의 마그네사이트를 혼합하고 압착성형한 물품이므로 HS 제25류 주의 규정에 의거 HS 제25류에 분류할 수 없으나, 처분청은 HS 제68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품, (B) 제25류의 주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이므로 HS 제68류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의 구성이 원재료별․가공단계별․용도별 및 형태(성상)에 의한 배열로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다소 억지스런 주장으로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중 혼합․하소․분쇄공정까지 거친 중간제품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모두 HS 제3824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이 분말형태의 물품을 사각볼 형상으로 압착성형하는 경우 과연 세번이 달라지느냐를 놓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다. (2) 쟁점물품은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필요로 하는 성분OOO의 함량을 높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으로 소성하여 생산한 화학공업(연관공업)의 조제품으로 HS 제382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HS 제3824호 해설 규정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에는 “(6) 탄화칼슘․탄산칼슘(석회석) 및 탄소나 형석과 같은 기타 물질의 혼합물로서 제강공업에서 탈황제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HS 제3824호에는 제품의 형상에 따른 제한규정이 없으며 제3824호의 해설 규정에서 “피라미드(삼각추)의 형상을 하고 있는 (26)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세겔추 등)”을 특별히 예시하고 있는 등 제3824호의 제품은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원료로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식용이라는 용도의 변화가 없는 한 초콜릿이나 사탕일 뿐인 것이며,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제조공정이나 용도가 유사한 형태(조개탄 모양, 아몬드 형상)로 성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해 오고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이 있어 제품의 형상에 따라 품목번호가 변경되려면 형상 그 자체에 제품의 본질이 있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강공정의 전로에 투입된 후 쇳물 속에 용해되어 주성분인 OOO는 노벽의 보호역할을 하고, OOO는 황과 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소공정으로부터 생산된 중간생산물은 분말과 덩어리 형태라 그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관․운송․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분쇄한 후 이를 다시 일정한 크기로 압착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은 용광로에 투입되어 용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형모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형상 그 자체를 제품의 본질로 파악하여 HS 제68류의 기타의 석제품이라고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HS 제2501호의 소금을 동일한 벽돌모양으로 성형하였더라도 그 용도가 찜질방 내부의 건축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제6815호의 기타의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분류하고 가축에게 염분을 공급하기 위한 OOO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2501호의 소금으로 분류되고, HS 제2516호의 화강암의 경우 관세율표상의 호의 용어에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불문한다.”고 하면서도 제2516호 해설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정도의 형상이나 가공정도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도로포장용(포석, 연석, 판석 등)으로 인정될 경우 제680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및 마그네사이트를 600~900℃에서 하소하여 얻은 마그네시아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압착성형한 형태의 유사한 물품을 제68류의 제품이 아닌 제25류의 광물로 분류한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등에 비추어 단순히 압착하여 성형한 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경을 가져 오지 않으며 제품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질인 용도의 변화가 있어야 세번의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조건에 “OOO 이상, 수분함량 3%미만 및 입자의 크기(Size)를 30~40mm 90%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제품의 본질이 성분의 함량에 있는 것이지 물품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초기 형태인 덩어리를 분쇄하여 일정한 크기로 압착 성형하는 것은 제강공정의 용광로에 투입시 분말형태로는 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작업자의 안전과 사용상의 편의(보관, 운송 등)를 위하여 압착한 것으로, 이는 고철을 일정한 크기로 압착하거나 건초나 사료를 베일상으로 압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쟁점물품의 주원료인 마그네사이트는 제강공정에 부원료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대부분 OOO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OOO은 자국내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OOO의 함량에 따라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광물자원의 하나로서 쟁점물품의 세번을 오히려 HS 제2519호에 분류하고 OOO의 함량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광물성 재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화학공업(연관공업) 생산품으로 보관, 운송,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압착 성형을 한 것이 제품의 용도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가공으로 볼 수 없는바, 이는 실제 쟁점물품의 성상과 용도를 고려한다면 더욱 자명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므로 제6815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제3824호에 분류될 여지가 없다고 하나 오히려 제6815호에는 “이 류의 전호,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과한 통칙 1호․3호 가 및 4호에 의거 제382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3824.90-9090호가 아닌 HSK 제6815.91-0000호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한 후, 약 OOO에서 하소하여 얻은 물품을 회색계의 사각 볼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전기로에 투입되어 노벽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25류 주 1항에서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것은 제25류 주․제2519호의 용어 및 해설서 어디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25류 주 1항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해당하여 제2519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68류 총설 (C)항에서는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이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그 분쇄물을 물과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제2519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하였으므로 제25류 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9호에서 제외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6815.9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당시 “압착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분쇄되거나 파쇄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특정한 형상(회색계의 사각 볼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설령 운송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없고, 청구인과 판매자의 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30mm~40mm)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특정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분쇄물(혼합․성형하여 소성 후 파쇄한 불규칙한 입상의 상태)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에 해당하여, 이를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 수출자의 수출면장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제2519호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제6815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고 특정한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제25류 주에 따라 제25류에 분류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제3824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6815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제68류 총설 (C)항을 적용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15.91-0000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제3824호에 분류할 여지는 없다.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역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Cinder ball, 마그네시아 혼합물을 성형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6815.91-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명, 성상, 용도 및 제조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ㅇ 품명 : OOO ㅇ 물품 사진 ㅇ 물품성상 : 회색계의 40~50mm 크기의 사각 볼상으로 압착부분인 양쪽 면은 비교적 매끄러우나 자연적으로 쪼개진 사방 가장자리는 거칠게 되어 있으며, 일정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체로 쳐서 선별하였다고 하지만 압축강도가 낮아 압착기를 통과하거나 건조, 포장, 운송 과정에서 압착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있다. ㅇ 구성성분 : OOO. 내화재료인 OOO는 화학성분이 OOO인 마그네사이트로부터 소성공정에 의하여 생성되고, 탈인 또는 탈황의 기능을 하는 OOO는 화학성분이 OOO 백운석으로부터 생성됨. ㅇ 용도 : 전로(轉爐, Converter)에 투입하여 노벽을 보호하고 탈인(脫燐), 탈황(脫黃)의 기능을 함. ㅇ 제조공정(청구인 제출) ① 마그네사이트(Magnesite)와 백운석(Dolomite)을 혼합한다. ② 고온OOO에서 하소(煆燒, calcination)한다. ③ 럼프상(Lump 狀)의 덩어리를 분쇄한다. ④ 혼련기에 물과 함께 넣고 혼련한다. ⑤ 회전하는 2개의 원통형 압착기 사이를 통과시켜 사각 볼상(Pellet 狀)으로 압착한다. ⑥ 수분이 3% 이내가 되도록 48시간 정도 자연 건조한다. ⑦ 체로 입자의 크기가 40~50mm 정도의 크기만 선별한다. ⑧ 톤백 포장한다. (2) 청구인이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문서번호 OOO로 ‘쟁점물품은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 고온에서 하소후 분쇄물을 혼합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제2519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5류 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9호에서 제외되며,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15.91-0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각 타원체상으로 압착하여 성형하였으나 파쇄상과 분말상이 OOO 이상 혼재된 OOO’를 ‘본 물품의 경우 주형틀을 통해 성형된 물품이나 운송 중 대부분이 파손되어 파쇄상과 분말상이 OOO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형(形)을 가진 광물성 재료의 제품(제68류)으로 볼 수 없고, 불규칙한 럼프상의 물품에 해당되며 물 이외의 첨가성분이 없는 본 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OOO에 있으므로 HSK 제2519.90-9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사각 타원체상으로 압착하여 성형한 석회석이 함유된 OOO(파쇄상과 분말상이 일부 혼재)’를 ‘본 품은 OOO에 석회석과 물을 혼합하여 특정한 형상[사각 타원체(shperoid)]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815.91-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백운석을 하소한 OOO를 혼합․소성한 후 파쇄한 불규칙한 작은 입상의 물품을 제3824호에 분류한 사례,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등을 혼합하여 직경 약30~40mm의 아몬드형상의 태블릿으로 제조한 물품과 실리콘․철․알루미늄․칼슘․탄소․binder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흑회색계 조개탄 형상의 물품이 제3824호에 해당된다는 OOO세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자료,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소금을 벽돌이나 타일형태로 만들어 찜질방 내부의 건축재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6815호로 분류한 사례,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WCO 사무국장이 소금을 블록형상으로 만들어 가축용의 ‘OOO’로 만든 것을 제2501호에 분류한 사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성형한 물품으로서 그 형상이 목적인 물품이 분류되므로 비록 성형하여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형상을 이루는 재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이용하는 물품은 별도의 품목번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용광로에 투입되어 노벽 보호 및 탈황․탈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압착성형한 것은 용광로에 투입하기 쉽게 일정 크기 이상의 불규칙한 형상으로 뭉쳐놓은 것에 불과할 뿐 그 형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말 또는 덩어리 상태의 쟁점물품이 분류되고 있는 관세율표 제382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성형에 의하여 형상을 갖춘 물품이 분류되는 점, 쟁점물품은 용광로에 투입하기 쉽게 압착성형한 것이므로 그 형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9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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