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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71 | 양도 | 1996-07-12
문서번호

재일46014-1671 (1996.07.12)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3. 다만,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주택조합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반복판례를 중시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재건축조합은 ○○시 ○○구 ○○동 ○○필지 주민 60염여이 기존의 노후불량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1993.06.18 “○○동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하여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중 나대지는 조합원이 안된다는 법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해, 입지토목심의에 반영된 사업 부지중 절반이 넘는 1600여평(총 3,032평)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매입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매도할 경우 30% 또는 5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세액을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 작금에 와서는 지주들이 “일선세무서에서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주택등록업자가 아니라는 내규에 근거하여 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며 세금을 다 내게 되었으니 조합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 우리 조합이 이해관계인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시행중인 내규내용과 내규개정 여부 및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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