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0 2014가단13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5,911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