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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06 | 법인 | 1998-11-10
문서번호

법인46012-3406 (1998.11.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지역내에 토지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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