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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605
불륜관계 | 1998-09-30
본문

간통 및 변호사 알선(98-605 해임→기각)

사 건 : 98-60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3. 1.부터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88. 9.경부터 ○○시 서구 비산5동 1037-11번지 소재 소청인의 집 2층건물의 1층 점포 1칸과 방 2개를 세얻어 삼화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경영하던 김○○(여, 당 40세)가 이건 진정인 장○○(남, 당 43세)와 83. 4. 14.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 9.말경 전세금 300만원을 더 올려 점포 재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하며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91. 3.경부터 95. 8.초순사이 위 식육점 방, 여관, 자신의 승용차내에서 위 김○○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95. 8. 13. 23:00경 위 식육점 방안에서 1회, 같은 해 같은 달 14. 23:00경 위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같은 달 15. 23:00경 위 장소에서 1회, 96. 7.하순 일자불상 00:30경 위 장소에서 1회 각 정교(情交)하여 간통함으로써 진정인 장○○가 97. 9. 25. ○○지방검찰청에 간통죄로 고소하여 같은 해 12. 24.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 98. 4. 30. ○○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96. 6. 일자불상경 진정인 장○○가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 양○○씨와 다투다가 위 주민 양○○씨를 칼로 찔러 폭력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소청인이 위 김○○에게 "내가 알아서 다 한다"면서 오○○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장○○을 소개해 주며 위 장○○에게 금 30만원을 전달하게 하여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치안본부장 표창 3회 등 92. 3. 19.이전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김○○와 간통을 한 적이 없는데도 위 장○○와 김○○가 모략한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김○○가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이에 자문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니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위 김○○와 간통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장○○와 김○○가 소청인을 모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김○○가 진술조서에서 소청인과 간통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장○○의 아들 진술서에서 “2층 아저씨가 팬티 입고 바지 입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위 장○○의 딸 장○○의 진술서에서 “엄마 옆에 누워 있었는데 소청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엄마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위 김○○가 제시한 녹취록에서 소청인과 위 김○○가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는 점, 1심 법원에서 소청인과 위 김○○를 간통으로 유죄를 인정한 점, 소청인은 2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1심 법원에서 인정한 간통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닌 1심 재판의 공소제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인 점, 소청인이 위 김○○에 대하여 무고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년간 계속하여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91. 3.경부터 95. 8.초순사이 위 김○○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95. 8. 중순 3회 간통한 사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2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이를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위 김○○가 남편이 구속되자 소청인을 찾아와 문의하기에 이를 도와주려고 위 장○○이 사건관계를 적어준 메모지를 위 김○○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구속적부심 및 보석신청에서 기각되자 소청인에게 사기꾼을 소개했다는 등 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아니고,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장○○을 소개해 주었던 점, 소청인이 준 메모지에 3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점,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이 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위 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 알선 등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알선해 준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간통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징계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한 정황에서 96. 7.하순 일자불상경 1회 간통한 사실과 변호사 알선 등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변호사를 알선하여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의 징계책임으로 해임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판단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목적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의 아내와 수년간 계속하여 간통하였고, 변호사를 알선해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9년 3월간 재직하면서 ○○시장 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5회, 경찰서장급 표창 8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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