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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01 | 부가 | 1985-11-26
문서번호

부가22601-2301 (1985.11.26)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를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을 영위하는 영세율 업체인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율(1985.02월 발행분으로 체크판매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100인지, 아니면 예정신고분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2/100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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