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5 (2010.04.28.)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2인의 공동사업자(지분 각 50%)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임
○ 질의 내용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과 법인전환 후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동일하여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등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 개인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금액 이외에 다른 주주가현금출자로 참여하는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동일하여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157, 2009.01.14.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3342, 2006.9.2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2008.03.0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등록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