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