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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8-10-25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회신일

20181025

질의요지

ㅇ 한국인인 해외 주재원 또는 현지 채용인이 해외 소재 현지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현지 주식 매매 중개를 요청하는 경우,해외 소재 현지법인이 동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현지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ㅇ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동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한하여 동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외국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ㅇ 투자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나목에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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