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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67
품위손상 | 2015-11-25
본문

사기 및 채무과다(정직2월→기각, 파면→강등)

사 건 : 2014-24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6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014. 9. 30.에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정직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주)○○투자개발 대표 B, C와 공모하여 학교 법인 ○○학원 학교 부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에게 토지사용승낙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처 F 명의의 다세대 주택도 근저당설정을 해 주고 소청인도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2. ○○시 ○○구 ○○동 ○○빌딩 커피숍에서 1억 2,000만원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고, E로부터 12. 5.경 B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7,000만원을 편취하여 2013. 11. 7. ○○지검으로부터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받았고,

2012. 12. 21. 15:00경 ○○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처 F가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전 차용경위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학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렸고 그 돈도 ○○투자개발로 바로 주기로 하였음에도, “○○도 ○○에 있는 임야 매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처 명의의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이 ○○투자개발로 가버리는 바람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원고 대리인 질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 ○○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D 등 2명으로부터 차용한 2억 7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처 소유빌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시 ○○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3. 12. 16.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이나,

㈜○○산업 대표 D에게 토지승낙 보증보험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8. 7. ○○지방법원으로부터 86,692,444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아 2013. 10. 14.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고도 변제하지 않아, ○○지방법원부터 재차 89,698,106원에 대한 급여압류 통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까지 6개 압류기관으로부터 도합 390,195,969원을 급여압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건 감찰조사 시부터 급여압류 금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정리하면 곧바로 정리 할 수 있다는 변명만하고, 변제방법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처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직2월’ 처분 관련

○○도 ○○경찰서에 근무하던 2011. 5월경 외사촌동생 G가 전화하여 ○○동에서 만나 점심을 하며 ‘○○학원 이전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해 8월 중순경 G를 다시 만나자, “전기공사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여 중학교 동창이 ○○에서 전기공사 크게 하고 있다고 하자, ○○학원 이전 서류를 보여주며 “○○학원이 ○○시 ○○구 ○○동에서 ○○동으로 이전하면서 전기공사 금액이 2백억이 넘어 가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게 해 달라.”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초순경 ○○구 ○○동에서 중학교 동창 H를 만나 ○○학원 이전사업 전기공사 내용을 설명한 후 외사촌 동생을 만나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고, G에게 H와, H가 소개한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그 후 G는 C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소청인은 2012. 12. 21.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5개 항목에 대해 증언하였으나 일부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위증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지만, 주변 관련인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여 상당 기간 고민을 하다 억울하나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였던 것이고,

징계이유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경찰관 신분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약 3회 정도 만난 후 C는 소청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 주겠으니 담보를 제공하고 소청인에게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D와 E 후배라고 소개만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C가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나, C는 D와 E에게 소청인 처 소유인 다세대빌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D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리고, E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리는 등 도합 2억 7,000만원을 빌려 소청인과 소청인 처에게 주지 않고 ○○투자개발 대표 B에게 주었던 것이고, C에게 2억 7천만원을 받은 I는 도주하여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소청인의 처는 C에게 당시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음에도, C는 일방적으로 차용금을 I에게 전달하고서 이제 와서 소청인의 처가 I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소청인은 D와 J를 2011. 12. 2.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으며, 또한 ○○시에서 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5. I 명의로 송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와 E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는 오히려 시가 12억 상당인 다세대빌라 주택이 헐값인 7억원에 낙찰되어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재산상, 신분상 중대한 피해를 받았으며, 소청인은 약 32년간 징계처분 전력 없이 농림부장관 표창 등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일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사실과 다르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2013. 10. 2. 관련자 D로부터 ○○학원 이전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아 ○○지방법원으로부터 89,698,106원에 대한 급여압류 통지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까지 7개 압류기간으로부터 도합 476,888,413원의 급여압류 통지를 받은 것인데, 위 금액 중 소청인이 직접 사용한 돈은 7건 중 2건 3,500만원 이외는 없으며, 처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던 관계로 소청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본건 감찰조사 시 변제한다고 변명한 사항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 대금 중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가 늦어진 사안인 바,

이전에 받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징계를 받게 되어 가중처벌된 것이며, 이전 징계와 관련하여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현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 소청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는 11월 중에 위 금액 전체를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생각되어 소청을 하게 된 것이며,

변제상환과 관련하여 부동산(○○도 ○○군 ○○면 ○○리 소재 대지 5,200평 시가 약 18억원 상당) 잔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관련자가 2014. 10. 15.경 완불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약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되어 11월 중순에 완불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모두 변제하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한 상태이므로, 2014. 11. 23.까지 완불 영수증을 첨부하겠다. 그러므로 본건 과다 채무로 인한 과중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정직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의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나, 주변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당 기간 고민하다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했던 것이며, C는 2011. 12. 2.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D와 E를 후배라고 소개만 하였으므로 C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소청인의 처가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음에도 C가 일방적으로 ○○투자개발 대표 I에게 주었던 것이며, 2억 7천만원을 받은 I는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이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기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2. 12. 21. 소청인의 처 F가 관련자 D, E에 대한 채무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금전차용 경위 등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2013. 8. 28. ○○지방검찰청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시 검찰의 처분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은 사실은 ① ○○학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렸고, 그 빌리는 돈도 소청인이 ○○투자개발 대표 I에게 직접 주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②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 C가 아닌 주식회사 ○○철거산업의 E,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③ C에게 B에게 차용금을 직접 주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④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 A를 자필로 기재하기 전에 이미 차용인 F, 변제기간, 금액, 채권자 (주)○○철거산업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⑤ 소청인은 ○○개발주식회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도 ○○에 있는 임야 매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처 명의의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이 ○○투자개발로 가버리는 바람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증인은 C가 금원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서도 C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철거산업이나 D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거론된 바 없었다.”, “증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채권자’란에 ‘(주)○○철거산업’이라는 부분은 공란이었습니다.”, ‘차용인 성명’란에 대해서도 “증인이 처음 작성할 당시에는 공란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을 2012. 2. 2.자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나서 증인이 ‘돈을 언제 줄 것이냐’고 물었을 때 ‘며칠 있으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차용금을 주지 않아 재차 물었더니 I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G 이사(소청인의 외사촌)가 증인에게 ○○학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증인이 알았을 텐데, C에게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증인은 ○○학원 이전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라는 등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 점,

소청인도 이에 대해 2013. 9. 16. 및 2013. 11. 26. 본건 감찰조사 시 “위증 혐의는 진술인이 검찰조사 시 진술내용과 민사소송에서 증인선서 후 진술내용이 상반되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총 5가지 항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모두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인들로부터 금전차용 경위, 금전 전달경로, I와의 관계, 차용증서 작성경위와 내용 등 총 5가지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인중지 처분 전 최초 ○○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과 상반된 부분은 차용증서 작성과 차용금 전달경로에 대한 두 가지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검에서 전화로 조사한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라는 등 일관되게 위증죄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2014. 6. 5. 감찰조사에서도 “검찰 진술시 돈을 빌린 이유를 ○○투자개발의 ○○학원 이전사업에 투자한다 진술하였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도 ○○시 임야 구입의 잔금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 “재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깨질 것 같아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소청을 제기하며 다시 위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처가 제기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도, ‘C는 소청인으로부터 ○○투자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학원 이전 사업을 소개받았고, 당시 소청인이 C에게 위 이전 사업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투자금 마련을 부탁하였으며, C는 소청인의 부탁에 따라 D, ○○철거산업(E)에게 각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여 2011. 12. 2. 소청인의 처 F가 소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청인과 소청인 처의 요청에 따라 당일 D는 차용금 1억 2천만원을 수표로 C를 통해 ○○투자개발에 지급하였으며, ○○철거산업(E)은 2012. 12. 5. ○○투자개발 대표이사 I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차용금 변제일인 2012. 2. 2.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되지 않자, D, E는 수차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미변제시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2013. 2. 15. 판결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의 관련 행위에 대해 편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음은 확인되나,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1. 8.경 소청인은 외사촌이며 주식회사 ○○투자개발 이사인 G로부터 ○○투자개발이 ○○학원 부지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에서 2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이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투자개발 대표이사 I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며, 그 후 소청인은 수차례 위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2011. 9.경 중학교 동창으로 전기공사업을 하던 H에게 위 이전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의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H는 자력이 없다면서 거절하고 2011. 10.경 C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C는 소청인으로부터 자신이 보증인이 되고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11.경 D와 E에게 위와 같은 담보 제공 및 위 이전 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의 처 F는 2011. 12. 2. D 앞으로 1억 2천만원의 차용증을, E 운영의 주식회사 ○○철거산업 앞으로 1억 5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들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소청인은 위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C는 D로부터 수령한 1억 2천만원을 I에게 전달하였으며, E는 I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철거사업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으로 소청인의 처 소유였던 위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판결에서도 소청인이 위 학교부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D, E에게 자금 대여를 권유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위증죄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처분내용, 소청인의 감찰조사 시 진술내용,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내용의 사실관계에도 부합되는 점,

또한, 검찰 조사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내가 ○○학원 이전에 대해서는 ○○교육청, ○○ 공사에 다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으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다, 2달 안에 ○○투자개발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곧 매매할 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건물 등은 충분한 담보 가치가 없었음에도 현직 경찰관인 소청인이 연대보증을 서준다고 하였기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믿고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하였다는 점,

소청이유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은 당시 ○○도 ○○, ○○에서 근무하면서 3차례나 ○○까지 올라와 ○○학원 이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학원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졌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외사촌 G가 당시 I가 대표로 있는 ○○투자개발에 이사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학원 부지 이전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관련자 D, E에게 금원 대여를 적극 권유하여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 그리고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 D, E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자들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부적절한 처신의 비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징계벌로서 소청인의 책임을 인정함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은 급여압류 통지 받은 것의 대부분은 처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보증하였던 관계로 책임을 지게 된 것이고, 이전 정직2월 처분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 11월중에 모든 채무를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경찰청, 2006. 9.)에 따르면,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으로 반복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과다 채무가 부적절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소․진정을 받거나 경찰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3. 8. 7.부터 2014. 8. 5.까지 ○○지방법원 등 법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0,195,969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에 대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급여압류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3. 8. 7. ○○지방법원으로부터 86,692,444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아, 2013. 10. 14. 소속 ○○경찰서장으로부터 ‘금회에 한하여 경고하니 장래에는 유사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또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2013. 12. 3., 2014. 3. 10., 2014. 4. 21., 2014. 5. 29., 2014. 8. 5. 등 5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채권압류 등 처분을 받았고, 채권자 K, L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며 소청인을 고소하였으며, 채권자들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까지 찾아와 항의를 한 바 있다고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에도 “1주일 후 채무액 전액 상환 후 출석하겠다.”라며 2차례 출석을 연기하였고, 감찰조사를 위해 출석하여서도 “1주일 후에 전액 상환이 가능하여 그 이후에 연락을 줄 테니 그때 결재를 부탁한다.”라고 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오히려 감찰관의 연락을 피했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때도 “10월 15일까지는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제치 않았고, 이후 채권자 M에게도 고소를 당한 점,

소청이유서에서도 ‘2014. 11월 중순까지 모두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14. 11. 23.까지 환불 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청인의 변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2차례의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압류 금액은 부동산 매매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병원사업만 정리하면 곧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다’는 등 변명만 하고, 변제 방법 및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처만을 호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에 대한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사기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건 징계 사유는 과다채무에 대한 것이며, 당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청인의 처가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채무미변제로 법원에서 소청인의 급여압류 통지까지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형사상 사기죄 인정 유무에 따라 관련 2건의 채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오히려, 소청인은 이미 2013. 12. 16.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를 때, 채권자들이 근무처에 전화하여 소청인을 찾거나 직접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등 잦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등 채무 미변제에 따른 봉급압류 및 채권자에 의한 변제 독촉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직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정직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학교부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기사건에 연루되고 법정에 나아가 허위 진술을 함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위증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관이며 경찰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서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검찰조사 및 감찰조사 시 인정한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 중 중한 책임이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비위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은 2013. 8. 7. 법원으로부터 86,692,444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통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까지 법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0,195,969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에 대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급여압류 통지를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청에서는 과다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6. 9.부터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고, 2013. 10. 14. 과다채무로 인한 채권가압류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급여압류 처분을 받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경찰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채무 미변제에 따른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등 행위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학원부지 이전사업 등에 개입하여 사업 자금과 관련된 돈을 차용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하는 사업만 잘 되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사 사례의 비위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과 동시에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업 제한이 따르는 등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채무과다 등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책임의 정도와 파면처분이 가져오는 불이익간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상으로 급여압류 통지된 6건이 소청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동안 소청인이 약 33년간 경찰관으로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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