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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3:5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D(20세)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누범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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