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취득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49 | 양도 | 1994-11-15
문서번호
재일46014-2949 (1994.11.15)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양도소득에 대한 1가구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본건은 1989년 03월 06일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를 하게된것입니다.
○ 그런데, 본주택의 준공검사일은 1989년 12월 14일로 주택양도일로부터 3년이 안되었는데 실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1989년 04월 25일부터 거주를 한것입니다. ○ 준공검사이전에 완공되어 거주를 하고 있던중 준공검사가 난것입니다.
○ 이럴 경우 3년이상 거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