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60158
품위손상 | 2006-06-05
본문

미성년자 성매수(감봉3월→기각)

사 건 :2006158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통계청 통계사무관 조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6. 13. 21:00경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전화방’을 통해서 만난 미성년자인 연 모(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6. 15. 22:00경 및 7. 13. 22:00경 같은 동 소재 ‘○○○모텔’에서 위 연 모의 친구인 미성년자 김 모(16세)와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각 80,000원씩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미성년자로부터 성매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실이 1심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소청인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소청인이 우연한 기회에 술에 취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젊은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과 심한 고통을 받은 점, 약 22년 동안 범죄나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이 모범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5. 6. 13.부터 7. 13.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실이 1심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우연한 기회에 술에 취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젊은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과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에서 소청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비교적 법정형이 경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하였으나 행위 당시 소청인에게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동법률을 적용하여 보다 가볍게 처벌한 것일 뿐이며,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당초 ‘중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소청인에게 ‘경징계’로 의결하였고,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최고액의 벌금형을 소청인에게 부과한 점, 소청인이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