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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0 | 법인 | 1985-03-18
문서번호

법인22601-810 (1985.03.18)

세목

법인

요 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7...17에 의하여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에 의하여 만기일또는 중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수익 실현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바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의 내용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익실현시기로 본다는 내용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적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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