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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227-2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곰 달래로 29 앞길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사고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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