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475 (1991.06.03)
세목
양도
요 지
동 질의의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3,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붙임 : ※ 재일01254-2623, 1990.12.2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8월 경에 1989년 주택사업을 할 목적으로 3인의 명의로서 ○○시 ○○리 산 ○○번지외 10필지 (임야 및 전 자연녹지 지역) 4,000여평을 매수하여 1988.8월경 등기이전을 필하였던 것입니다.
나. 매수당시 매도인들은 조건부로 본 매수지에다 국민주택을 지어서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본인이 우량기업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고 하여서 3년후에 양도세 납부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지 또는 국민주택을 짓는지 믿지 못한다고 하므로 1988년 8월경 매수즉시 5,6명의 지주들의 양도세를 선납하여 본인이 방위세와 양도소득세 9,000여만원의 세금을 대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본인은 등기필후, 3년내 국민주택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필증을 떼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선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후에 매수한 ○○시 ○○리를 ○○공사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지정하여서 ○○ 지구로 지정해 놓고, (1989년 2월경) 1990.4월경 ○○공사에서 강제수용하여 임의로 금원을 공탁하고 명의를 뺏어 ○○공사 소유의 명의로 등기에 기재하고 본인은 국민주택을 불가항력으로 지을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현재까지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다.
라. 이때에 불가항력으로 국민주택을 본인이 등기필후 3년내 짓지 못했을 경우 전 지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준 금액은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