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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5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01-19
본문

금풍향응수수, 직권남용(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75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시(2015. 7. 16.~2016. 7. 10.)

1) 2015. 10. 22.~10. 25.간 ○○시 소재 ○○CC에서 개최된 ‘○○챔피언십’ 대회 관련 관람객 차량통제 및 주변 교통질서 근무를 마친 후, 2015. 10. 29.(목) 17:00경 관련자(○○대회 경비대행, B)가 ○○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두고 간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여 책상서랍에 보관 중, 소속 직원들이 알게 되자 2015. 11. 3.(화) ○○담당자(경위 C)를 통하여 반환하고,

2) 2015. 9. 일자불상 22:00경 관내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시 ○○동 ○○삼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팀 경사 D에게 전화하여 교통순찰차를 ○○동 ○○ 앞으로 불러 경찰서 관사로 귀가하는 등 같은 해 10월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 후 음주단속 등 근무 중인 교통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장관 2회, ○○청장 2회, ○○처장 1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금품수수 비위로 임의적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극적인 금품요구 행위는 없었으나 금품수수 즉시 반환하거나 즉시 반환이 어렵다면 포돌이양심방 등 반환 절차가 충분함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시 음주단속 등 근무 중인 교통순찰차를 사적 이용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감봉1월(징계부가금 미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1) 돈봉투 확인 후 곧바로 돌려주거나 포돌이양심방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4일 후 돌려준 점, 2) ○○파출소에서 경찰서 내까지 교통순찰차 사적 1회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중간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이 1) 4일 후에 돈을 돌려준 것은 금품제공자가 금품을 소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버렸고 소청인이 금품을 확인한 날이 금요일 퇴근시간이라 바로 돌려주지 못했으며, 당시 소청인의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고 계셨고 주말을 끼고 이틀 후 소청인이 2주간 교육을 가게 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2) 교통순찰차 사적 이용 총 5회 중 4회는 ○○동 ○○에서 교통순찰차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곳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식당)으로 주간팀이 근무 끝나고 가끔 소청인과 함께 팀별로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우천 시나 직원 차량이 서 내에 주차되어 있을 때 직원들도 경찰서까지 수시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징계의결에서는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

50만 원 반환 경위 관련, ○○대회 교통질서 근무를 마친 후 관련자가 “직원들과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을 소청인이 “행사기간 중 도시락도 챙겨주고 간식도 제공해줬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관련자가 2015. 10. 29.(목) 17:00경 ○○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청인 부재중에 현금 50만 원을 ○○대회 팜플렛 속에 끼워 근무일지, 업무보고, 각종 지시사항철, 결재서류 등이 있는 소청인 책상 위에 두고 간 것을, 당시 외근근무 중이었고 부모님 병환 등 정신이 없는 상태라 다음날인 10. 30.(금) 18:00경 소청인이 확인하고 그 즉시 전화를 걸어 반환해야 한다고 하자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럼 ○○에다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자 관련자는 “○○대행사로 ○○대회가 끝나고 ○○에 없으니, 내일과 모레는 휴일이므로 다음 주 초에 찾아 오겠다”고 해서 그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소청인의 시건장치도 안 되는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

소청인은 이틀 후인 11. 2.(월)부터 2주간 ○○대학으로 교육을 가게 되었으며, 징계사유에는 직원들이 알게 되서 돌려줬다고 하나 어차피 돌려줄 것이 확실해 직원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매년 행사가 끝나면 관행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점과 관련자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현금 50만 원을 놓고 갔는데 소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수하려고 했을 리 없다.

교육 입교날 경위 C로부터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매년 하던 식사비 얘기를 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돌려주려고 책상서랍에 넣고 왔으니 확인해보고 관련자 통장계좌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줄테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하여 경위 C가 송금했던 것이다.

교통순찰차 사적 이용 관련,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수시로 야간 음주단속 현장감독, 교통사망사고, 관내 교통상황, 직원안전사고 예방 등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순찰차를 자주 이용하였고, 총 5회에 걸쳐 지인들과 음주 후 경찰서 관사로 귀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끔 직원들과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적은 있으나 소청인은 광주에 술을 같이 마실 지인도 없었다.

직원 진술 5회 중 경사 D가 2회에 걸쳐 음주단속 중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해서 경사 D에게 확인한 바, 감찰관이 제보자가 진술한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냐”고 해서 D가 “1년여 전의 일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감찰관이 “별일도 아닌데 괜찮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라”며 제보자의 말에 맞춰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여 D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야간에는 주로 음주단속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음주단속 시간이었을 거라는 추측하에 직원들도 식사 후 본서까지 이동한 사실 등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며, 소청인은 결코 음주단속 중인 직원을 불러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 또한 감찰조사 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직원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이 되겠냐”고 감찰관의 지속적 설득과 종용으로 감찰과 마찰을 빚기 싫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회는 우천으로 음주단속 취소하고 관내 순찰 중이었고 음주단속 후 사무실 서류정리 중이었다고 하며, 총 5회 중 4회가 ○○동 ○○에서 교통순찰차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곳은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으로 직원들도 경찰서까지 수시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소청인에게 강요한 것 같다.

1회는 관내 ○○파출소에서 교통순찰차를 불러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계장으로 발령받은 후 ○○파출소 ○○협의회에서 새로 부임한 소장과 소청인에게 송별회를 해준다고 해서 송별회가 끝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를 경찰서까지 이용한 적은 있으나 교통순찰차가 112 순찰차처럼 급하게 신고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단속 외에는 주로 관내 사고예방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였던 것인데 그래도 꼭 사적 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정하겠다.

또한 서내 관사로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계 사무실까지 이용했으며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차 한잔 하거나 근무확인 등을 한 후 관사로 귀가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이 건으로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근무평정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후 선처를 받았는데, 9개월이 지난 2016. 7. 9. 소청인도 모르게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발령이 났으며, 직원들이 소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등 심적 고통은 물론 하루 왕복 120km를 출퇴근하고 있고, 소청인에게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발령을 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을 모함하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직원들의 진술을 작성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서야 감찰조사를 받았고, 3개월 20일이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후 결과를 통보받았다.

본인이 자리에 없는 시점에 수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금품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을 단지 포돌이양심방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설사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상황의 수동 수수이면 경찰청 징계양정에 견책 처분이어야 하고, 경찰서장이 사실을 알고 선처한 부분, 소청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없이 저도 모르는 원치 않는 발령으로 인한 심적 고통들은 전혀 반영치 않고 1회 인정 사적 순찰차 이용으로 해서 감봉1월 처분을 받아들이려니 가슴이 아파 병이 되고 말았다.

소청인이 ○○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 한번 없이 24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 발생 당시 부친 사망과 교육 등 개인사정이 있었다는 점, 소청인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 조직에 이바지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감봉1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고, 금요일 퇴근시간에 금품을 확인하여 아버지 병환과 교육 입교 등 정신없는 상황에서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게 금품수수의 의사가 없었다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을 발견한 즉시 반환하거나 관련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했어야 함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소속 직원의 사실확인 전화를 받고 난 후에야 반환했던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 주장대로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관련자의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5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 금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책상서랍에 돈봉투를 넣어둔 채로 2주간의 교육과정에 입교했던 점,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확인했던 경위 C나 소청인과 통화했던 1, 2, 3팀장들이 모두 소청인이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적극적인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음주단속 업무 중인 교통순찰차를 부른 적은 없었고 회식 후 직원들도 순찰차를 이용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계 야간근무팀은 21:00~24:00까지 음주단속을 하고 우천 등으로 음주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다발지역 예방 순찰업무 등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관사로 귀가하기 위해 해당 근무시간대에 업무 중인 직원에게 전화하여 순찰차를 불러 이용한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음주단속 중인 차량을 부른 적은 없다고 하나 교통외근 3개팀의 각 팀장들과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음주단속 업무 혹은 사고다발지역 순찰 중에 소청인이 음주 후 교통순찰차를 불러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1팀장은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를 불러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근무에 지장을 주니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직원들은 소청인이 교통순찰차를 부를 당시 근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함께 말을 맞춰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소청인은 경사 D의 감찰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청인이 순찰차를 이용한 시간은 음주단속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위 확인서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사 D는 교육 중에 소청인의 부탁 전화를 받고 거절하기 곤란하여 응한 것으로 자신은 확인서의 내용을 모르고 동료직원에게 소청인이 찾아오면 책상에서 도장을 꺼내 확인서에 찍어주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며, 이에 소청인은 이를 다시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D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사 D가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 확인서들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D의 진술 외에 각 팀장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건대 소청인이 야간 근무시간대에 업무 중인 직원을 불러 순찰차를 이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감봉1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50만 원 금품수수 사실과 교통순찰차 사적 이용 비위가 모두 인정되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음주단속 등 교통순찰 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근무 중인 직원을 불러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112 순찰차처럼 급하게 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교통순찰차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소명하고 있어 중간관리자로서 소청인의 인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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