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 피고는 2000. 12. 31. 원고에게 ‘피고가 2000. 12. 31. 현재 원고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카단553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토지인 전남 신안군 C 전 2,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12. 31. 현재 2,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해달라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차용이든 주식 투자이든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