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09 | 부가 | 1985-03-20
문서번호
부가22601-509 (1985.03.20)
세목
부가
요 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389, 1984.07.0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붙임 :※ 부가1265-1389, 1984.07.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금융기관이 취득하였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시 경매가격 또는 낙찰가격 중에는 건물,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110분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금융기관은 동물건(건물,기계)에 핻아하는 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