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50 | 조특 | 1997-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950 (1997.12.31)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면세주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철근 및 레미콘등의 재화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재화는 언급이 없는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다.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면세 사업자도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