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50 | 조특 | 1997-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950 (1997.12.31)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면세주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철근 및 레미콘등의 재화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재화는 언급이 없는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다.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면세 사업자도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