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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691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8, 9, 을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2015. 7. 14.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내용이 그 무렵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C)되었다.

(2) 한편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 법원 2014가합6736 사건)에서, 원고는 반소로써(이 법원 2015가합2588 사건) 피고를 상대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편의상 ‘전 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6.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3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②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2016나11235 사건).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또는 적어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인도소송에서는 그 인도청구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도 ‘부동산 인도청구권’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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