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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도5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

거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모두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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