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7. 01. 10)
세목
부가
요 지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절단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의 껍질을 단순 분쇄하여 1.5kg~2kg씩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작나무 수액제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