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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4-15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 위 회신 검토결과 내수/수출용에 사용된 MTBE 총량으로 휘발유 단위소요량을 산출할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시 실제 수출용에만 사용된 휘발유 MTBE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4-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종합심사과-111(2008.3.17)호로 기 회신한 것과 같이 MTBE가 첨가된 휘발유는 각 MTBE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에 차이가 있는 휘발유도 통상 휘발유로 분류하여 거래되고 있고, 관세환급시 휘발유 제품생산량에서 내수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MTBE총량으로만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하는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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