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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5203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자가 일부 시공 외 전반적 공사를 진행한 경우 발주자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취소” 결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3. 2. ○○시 소재 ‘이○○ 개인주택 차양막 및 창고보완공사’ 현장(이하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원형전기톱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로 ‘우 수장부 심부열상, 인대파열, 근육파열’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소속으로 2017. 1.부터 ㈜○○○에서 수주한 ○○○소재 ㈜○○○ 사옥현장에서 근무하였음. 원청인 ㈜○○○ 김○○ 이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매일 작업시작전 문자로 현장 투입인원을 보고해야 했음. 사고현장은 원청(㈜○○○) 김○○ 이사에 의해 차출되어 근무하였음. 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청구인은 회사가 시키는 곳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 현장과 사고현장간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함. 한편, ○○현장을 사고현장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군에 있는 대표이사 모친댁의 공사대금이 계약서에서 누락되었음. 두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치면 2천만원이 넘는 공사임. 청구인은 사업주에 의해 연속성이 있는 두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현장은 2천만원이 넘는 공사이므로 사업주 소속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사본5) 조사보고서(적용제외) 사본6) 사실확인서 사본7) 유선통화복명서 사본8) 자재금액 산출 사본9) 현장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10) 증거조사조서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7. 3. 2. 13:50경 ○○시 ○○면 소재 사고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넬 절단작업을 하던 중 원형전기톱에 오른손을 다쳤다.2) 청구인의 근로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용일 : 2016. 12.- 근로형태 : 일용직- 업무내용 : 운전 및 잡심부름(기능업무보조)- 임금 및 지급형태 : 일급 13만원(계좌이체)- 사용자 : 김○○(상호 : ○○○)3) ○○○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주 : 김○○- 사업장 주소 : ○○도 ○○시 ○○구 ○○대로 155-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 : 건설업(창호, 철물, 전기)- 건설업 면허 : 없음4) 사업주 진술에 의한 사고현장 공사계약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이○○ 개인주택 차양막 및 창고보완공사- 공사소재지 : ○○시 ○○면 ○○리 110- 발주자 : ㈜○○○(이하 ‘발주자’라 한다)- 원수급인 : ○○○- 공사내용 : 자재 가공 및 설치에 대한 공사- 공사기간 : 2017. 3. 1.~8.- 공사금액 : 3백만원(설치작업 인건비)5) 발주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명 : ㈜○○○- 사업주 : 정○진- 소재지 : ○○시 ○○구 ○○로53길 15, ○동 2125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생략- 업태(종목) : 건설(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산재보험 가입내역?계속사업 :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유기사업 : 건설일괄6) 원처분기관은 발주자 소속 상무이사 김□□으로부터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다.-(공사계약) 공사현장은 ㈜○○○ 대표 정○○의 사돈집임. 건물주 이○○ 편의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 (시공자) ○○○에게 다른 공사를 하면서 시간이 될 때 시공해 달라고 하였음.-(자재수급) 발주자는 건설회사로 보유한 기존 자재를 사용하였고, 일부 부족한 자재는 거래업체에 발주하여 사용하였음.-(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2016. 12.말에 3~4일하다가 다른 현장이 생겨 우선적으로 다른 현장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3. 1.~3. 8. 다시 진행하였음. 그 중간에 3~4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자재비 8,362,300원, 노무비는 11,600,000원(합계 19,962,300원) 정도가 들었음. 시공자 ○○○에서 노무비 3,000,000원으로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음.7) 심사장은 김□□ 이사로부터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다.-(발주자 및 시공자의 역할) 현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이사는 도면작성, 실측, 공사일정관리, 자재공급, 장비섭외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시공은 ○○○가 하였음.-(공사기간 및 작업인원) 2016년 12월 말 작업때는 ○○○가 채용한 조○○반장, 보조 1~2명 정도가 작업하였음. 3월 1일 전에는 ○○○ 소속 조○○ 반장, 송○○, 염○○ 등이 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됨. 앞의 사람들은 발주자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김□□ 이사가 현장에 나왔는지 매일 관리하는 사람들임.-(작업지시) 김□□이사는 공사를 시작한 후 10여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음. 3월 1일도 현장에 가서 ○○○ 김○○ 사장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저녁을 사준 후 올라왔음. 김□□ 이사는 ○○○ 소속 인부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지만 먼저 해야 할 작업 등 공정순서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음.-(공사금액) 현장 공사비 산정은 공사원가정도만 산정되었고, 김□□ 이사의 인건비는 산정되지 않았음. 출장, 식사대 등을 감안하면 1회당 3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함.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2017. 5. 10., ○○○○병원)- 재해후 최초 진료개시 : 2017. 3. 2. (타의료기관)-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7. 3. 2. 17:36-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전기톱에 의해 수상함- 재해로 인한 최초증상 : 우 수장부에 출혈 및 통증을 호소함-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내원당일 우 수부에 대하여 인대봉합술, 근육봉합술 등 수술적 치료하였으며 상태경과 관찰 및 치료 후 2017. 3. 15. 퇴원한 환자임. 이후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한 환자로 현재 환부의 통증, 감각이상, 운동제한을 호소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①항 제3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제1항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시 ○○면 ○○리소재 ‘이○○ 개인주택 차양막 및 창고보완공사’ 현장은 ㈜○○○ 대표 정○○의 사돈집으로, 건물주 이○○ 편의를 위해 ㈜○○○이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고, ㈜○○○ 상무이사 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설계, 실측, 자재공급, 장비섭외, 공사일정관리 등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공 부분만 ○○○에 도급을 주었고, 본인이 직접 ○○○ 사장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며, 청구인 또한 ㈜○○○ 김□□ 이사에게 매일 업무 보고를 하였다는 진술인 점, 자재 수급은 ㈜○○○에서 전적으로 하였고 ○○○는 인부만 투입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동 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진행 과정 중에 일부 공정에 대해 ○○○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인 ㈜○○○로, ㈜○○○은 산재보험 건설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바, 동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공사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경우 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연속성이 있는 두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현장은 2천만원이 넘는 현장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사고현장은 ㈜○○○이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은 발주자 겸 시공자의 지위에 있고, 공사를 진행중에 인건비 소요부분을 도급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현장은 일괄적용 사업주인 ㈜○○○의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이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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