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6 | 상증 | 2014-03-03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 (2014.03.03.)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