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357 (1985.11.11)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징세 01254-3857, 1985.09.07에 관련사항입니다.
나. A금고는 B에게 동인소유 아파트(현매매 추정가 48,000,000원∼50,000,000원)를 담보로 1984.08.04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1984.08.07에 2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바, B의 장기연체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1984.08.04)보다 빠른 1984.07.08에 C가 위 아파트를 21,500,000원에 전세로 임차,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쳐 1981.03.05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에 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경락받는 경락인은 C의 전0세보증금을 승계 지급하여야 할 부담때문에 4차례나 유찰되어,
라. A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5차 경매기일에 응찰하여 25,500,000원에 경락받고, 위 대출금과 상계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2조에 의거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전세보증금의 채무를 안게 되었는바,
마. 임차인 C가 위 아파트의 명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21,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A금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2조에 의거 전세보증금 21,500,000원을 부담하였을 때 이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경락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