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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출자한 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9 | 법인 | 2006-09-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9 (2006.09.13)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배당결의 후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출자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SPC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는 경우에 당사는 배당금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3-16】에 의하여 당사는 현금 입금시점에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및 SPC가 배당가능한 현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당사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는 SPC의 지분보유에 대하여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SPC가 배당결의를 한 후 당사에 현금을 지급함에 따라 SPC의 배당결의액과 현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사는 배당결의액 상당액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금액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가산세를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28.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29에 따라 인식한다.

(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9.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가)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676, 2005.10.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43, 2005.05.0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0305, 2002.02.23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한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720, 2000.03.1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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