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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치과
진료과목

치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55.생, 남)은 2007. 2.부터 2014. 1. 17.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잇몸치료를 받다가 2014. 1. 27. 상악 좌측 브리지 상태(#25=27 치아)로 상악 좌측 부위로 음식물을 잘못 씹어 치료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25 치아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브리지 제거 후 #27 치아 발치, #26, 27 부위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였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4. 2. 10. 상악 좌측 기존 브리지 제거하고 #27 치아를 발치하고, 같은 해 4. 11. 상악 좌측 구치부(#26, 27 부위)의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였다.2014. 4. 22. 상악동거상술 후 신청인은 계속되는 좌측 윗 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4. 26. #25, 26 부위 염증으로 4. 29.까지 소독 치료하였다. 같은 해 9. 26. #26,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이후 2015. 2. 5.까지 임플란트 부위 보철치료 후 완전 장착하였다.이후 신청인은 지속되는 좌측 상순 주변 이상감각으로 2016. 3. 7.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진단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 손상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물 및 물리치료 후 경과관찰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17. 2. 3.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 병변으로 2%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상악 좌측 대구치 부위(#26,27) 임플란트를 위해 뼈 이식술 후 해당 부위 잇몸과 입술감각 이상 발생하였다. 이후 임플란트를 완료했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하여 2년 이상 기다렸으나 호전이 없이 현재까지 잇몸 및 입술 감각이상 지속되며,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 병변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피신청인은 상악 좌측 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처음 신경손상시 상악에 있어 신경손상이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보지 못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려 보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후 1년 이상 지나도 감각이상이 계속되어 확인결과 아주 드물지만 수술시 잇몸을 당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안임을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1)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적절성(2) 감각 이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3) 설명의 적절성(4) 인과관계(좌측 잇몸 및 입술 감각 이상 발생 원인)(5)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감정결과의요지

#26, #27 부위 골이식을 통한 상악동 거상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 계획은 적절하였으며, 술전과 술후 파노라마 사진 상으로 볼 때에 전반적인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적절하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신경손상에 기인하는 감각이상은 근본적 치료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 건 피신청인은 2014. 4. 22. 신청인의 감각 이상 호소에 대하여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고, 4. 26. 해당부위에 염증으로 4. 29. 소독치료를 하였으며, 5. 8. 증상 호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적절하였다.상악동 거상술 시행 전에 통상적으로, 시술 과정에서 주변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손상, 특히, 상악동 점막의 손상, 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비록 발생 가능성 및 빈도가 희박하더라도 중대하므로 설명이 필요하다. 본 건에서 상순의 감각이상의 위험성을 시술 전에 설명한 근거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좌측 잇몸 및 입술 감각 이상의 발생은 상악동 거상술 시술 과정에서 상순의 견인 또는 술후 해당부위의 종창에 의해서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에 간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경의 주행은 시술 전 방사선 사진 또는 시술 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설명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한다.​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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