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9:35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318 동평화시장 앞길을 청계 6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 7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7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⑵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