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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11 | 국기 | 2000-04-20
문서번호

징세46101-611 (2000.04.20)

세목

국기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

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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