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11 | 국기 | 2000-04-20
문서번호
징세46101-611 (2000.04.20)
세목
국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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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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