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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 양도 | 2007-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828 (2007.06.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 매매사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당해 매매사례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반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후 1개월내에 인근 지역 유사건물의 매매사례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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