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55 | 부가 | 1996-04-23
문서번호
부가46015-755 (1996.04.23)
세목
부가
요 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원인 건설업자를 위하여 보증 및 융자등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던중 최근에 조합원사의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충북 ○○시 ○○면 ○○리에 건설경영연수원 건립공사를 1994. 12. 27 착공하여 신축중에 있으며 동연수원이 1997. 2. 준공되면 조합원사 임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조합원사 및 건설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이용 및 임대사업도 유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나. 이상과 같은 건설경영연수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조합은 1995. 9. 조합본부와 별도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우리조합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되지않음. 이 경우 본 연수원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