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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원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7 | 상증 | 1994-06-23
문서번호

재삼46014-1677 (1994.06.23)

세목

상증

요 지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임

회 신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의 예탁계좌에 불구하고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중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함)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산 식)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년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제외) - (부채가액+당기순이익)3.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의 3호에 불구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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