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한 세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68 | 부가 | 1997-04-19
문서번호

부가46015-868 (1997.04.19)

세목

부가

요 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1 1994.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651 1994.04.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1기예정 신고 납부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의 경우 1996년 2기 예정기간내에 납부한 금액은 244,500원이고, 확정신고납부시 638,228원을 납부하였는데 1997년 1기예정고지는 1,215,320원이 고지되었는데 본인생각으로는 441,364원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납부세액의 1/2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기에 대한 예정고지된 금액과 확정신고시 실제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고지된 것으로 보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된다고 생각되며, 또 많은 납세자가 갑자기 세금이 배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