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 양도 | 2006-06-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2006.06.08)
요 지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05, 2002.12.18., 국심95서1305, 1995.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