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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64 | 심판청구 | 2014-08-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64

제목

①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8-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을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OOO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1.26.부터 2012.2.15.까지 청구법인의 그룹계열사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1건으로 OOO(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세율을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6.4. FTA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2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결과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3.1.4.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라 한다) 제14조(검증)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이하 “국제간접검증”이라 한다), OOO는 2013.6.25.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4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자료의 소실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이하 “국제간접검증결과”라 한다). 다. 처분청은 OOO부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11.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의 차율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고, 화재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의 가산세 면책 사유(화재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OOO 관세당국에게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의 국제간접검증결과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7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는 <표1>과 같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표2>와 같다<표1> 국제 현지검증 처분 경과<표2> 조치사항 (2) 처분청은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제14조(검증)에 의하여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1항)과 수입자(2항)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차 제13조(기록보관 의무)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1항)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2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규정을 보면, 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③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 미제출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회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OO가 아닌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OOO는 2012.10.21. 발생한 수출자의 사무실 화재로 인하여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소실되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없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에 대하여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건으로, 쟁점물품과 함께 검증요청한 다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24건OOO에 대하여 OOO에서 당초 최소허용수준 10%로 충족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의 FTA 담당부서에서 처분청은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에 대한 국제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 회계자료와 주조일보(원시데이터)의 잉곳 투입량과 투입비율이 차이가 있어 회계자료의 잉곳 투입비율을 OOO의 최소기준 산출 계산방식에 적용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도 최소허용수준 10%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출자의 화재로 인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시자료가 소실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43건OOO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 화재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 등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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