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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으로 후개설통장(거치식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150 | 법인 | 1994-04-21
문서번호

법인46013-1150 (1994.04.21)

세목

법인

요 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하는것이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저축가입권유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금융기관에 문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07자에 세금우대 가계우대정기적금을 가입한후 1993.05.07일 세금우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을 또 가입하였는바 1994.03.05 중복통장으로 후개설통장(거치식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 위 조치가 (구) 조감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규정에 EKfms 조치이며 위배된 조치는 아닌지여부

- 위 사실을 빨리 알려 선의의 가입자에게 죄해가 없도록함이 당연한 책무임에도 만료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통보하였는바 이에대한 관련기관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과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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