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등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시 이자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37 | 법인 | 1991-07-20
문서번호
법인22601-1437 (1991.07.20)
세목
법인
요 지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산한 이자상당액(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등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방법
- 은행단기차입금이자(13%) 및 연체이자(19%)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