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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9-136 | 심판청구 | 2020-03-1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136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0-03-1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7.2.15.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과 OOO에서 각각 제조하여 별도로 수입한 OOO를 HSK 제8406.81-3000호OOO과 HSK 제8501.64-0000호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9.부터 2017.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02호의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20.1.6. 동일쟁점의 유사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OOO을 근거로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1.15. 위 고지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마.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0.1.6.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1.15. 고지세액을 전액 환급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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